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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구로구 소재 중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,
상공인간의 상호협력과 지식,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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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? 서울시의 자치구별 상공회 설립 지원지침
(서울시 산업 13130-574 2001. 03. 27)
? 상공회의소법 제5조 2항
(법률 제6674호 제5조 제2항 2002. 03. 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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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내용
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, 신기술 ,경영기법의 공유체계 구축
상공인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식 및 정보교류 촉진 민.관 협력 증진으로 회원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전개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회원의 경영애로 조사 및 지원사업